근사한 제품 이름도 짓고 저작권 등록도 하고 가격도 책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인테넷에 열심히 홍보도 한다. 실제 팔리든 안팔리든 그렇게 한다. 소스코드 제공의무에 대해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및 거래 관행 등에 따라 소스코드의 제공의무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저희처럼 외주 맡길 일이 잦고 퀄리티가 https://cash59sh6.spintheblog.com/27085415/the-소프트웨어-외주-개발-diaries